본문 바로가기

에어컨 바우처 받으세요.

높고푸른하늘 2024. 6. 20.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 형태로 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반스시 신청해야만 주는 것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이용권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신청 대상은?

다음의 두 기준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지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다음 중 하나에 해앙되는 분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바우처 지급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합계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하절기동절기총액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오늘을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보도록 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