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바우처 받으세요.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 형태로 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반스시 신청해야만 주는 것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이용권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신청 대상은?
다음의 두 기준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지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다음 중 하나에 해앙되는 분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바우처 지급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합계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하절기동절기총액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오늘을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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