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변경될 예정인 실업급여 제도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실직이나 실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여 온 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제도가 가지고 있는 미비점이나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 수급한 경우가 있어 정부는 2025년부터 수급조건을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1. 2023년에 늘어난 실업급여
2023년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11조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정도로 급증한 액수입니다. 2019년에 고용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었는데 이 것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준액도 일 평균 임금의 50%에서 60%까지로 확대되면서 기급액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반복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수급자가 2019년 8만 명가량에서 2023년에는 11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급여제도를 손보려고 했습니다. 2021년에 세 번째 수급자부터 최대 50% 삭감하는 법안을 국회에 체출했지만 관련 법이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아라서 고용노동부에서 22대 국회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내용은 실업급여를 50%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바라보는 시작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낸 고용보험료를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부정수급자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바꾸려고 하는 제도의 요약
2025년에 바꾸고자 하는 법안의 가장 큰 부분은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하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3회 이상 수급하는 수급자는 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수급자의 부정행위를 뿌리째 뽑겠다는 성입니다.
최근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치짐을 보면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치와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년간 세 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세 번째 수급의 경우 급여액을 최대 60%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요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것이라 합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인 도약 보장 패키지제도를 실업급여 주직자들과 연계시켜 이것은 구직자들이 놀지 않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3.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 내용
기존의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실업급여로 지급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 내용을 살펴보면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해 왔습니다. 최소 근무일수인 180일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들이 지난 헤에 11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들이 받는 급여액만 5천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소 근무일수인 180일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했으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작년에 받은 급여만 5천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실업급여액이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을 쉬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를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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