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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란?

높고푸른하늘 2024. 7. 12.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돌봄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긴급 돌봄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그리고 절차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청가능

이용자격 확인 후 최대 39일, 한 달에 72시간 이용가능

지원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광역지자체의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현장 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접수기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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