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돌봄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긴급 돌봄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그리고 절차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청가능
이용자격 확인 후 최대 39일, 한 달에 72시간 이용가능
지원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소득기준 |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 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광역지자체의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현장 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접수기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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