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의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금가능 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유형과 이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수급조건
조건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조건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자녀 1인당 50만 원 이상~ 100만 원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정기신청분: 9월말까지 지급
-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포함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허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금을 반환받고 가산금을 부과함.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자녀장려금에 대한 서류는 국세청홈페이지의 주요서식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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