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정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에서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를 특별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은 꼭 신청하여 혜책을 보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23년에 1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에도 시행합니다.
1. 사업개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청년들이 주거비로 많이 지출하였으므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휘해 1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에 2차 사업을 진행합니다.
2. 지원대상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 (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지원 신청연령: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지원 가능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3.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신청기간: 2024. 2.26.부터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국토교통부 (044-20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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