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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로에 바뀌는 것

높고푸른하늘 2024. 1. 4.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도로상에 바뀌는 것들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전과 바뀌어지는 것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신호등 도입

우회전할 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2023년부터 우회전할 때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회전할 때 언제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안심하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동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보다 가시성이 좋지 않아서 미처 발견 못하고 단속에 걸리는 분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신호등이 또 추가됐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세로 형태의 신호등에서 가로 형태로 바뀌었고 전방 신호등 아래쪽  또는 그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할 때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당연히 정지해야 되고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가 들어올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023년까지는 소수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을 했는데 시범 운영 결과가 좋아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전방에 설치가 되면 확실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도 전국적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현재는 보행자 신호등이 대부분 두 칸 또는 세 칸으로 되어 있어서 보행자 녹색불에만 남은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녹색 신호뿐만 아니라 적색 신호에도 적색의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바로 보행자의 교통사고와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빨간색 숫자는 무단횡단을 시도하기 전에 보행 신호등이 몇 초가 남았는지 알려주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기다리겠다는 결정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행자 신호등 잔여 시간은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통해서도 운전자가 직접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운전할 때 조금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 폐지

대형마트나 또는 백화점의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분홍색으로 칠해진 주차 구역 다들 보셨을 겁입니다.  이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2009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에 퍼져 있는데, 이제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만 편애하는 주차구역으로 오해되는 등 갈등과 논란이 생겨 2024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여성정용 주차구역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그 이용 대상을 임신부, 고령자 등 주차장 이용이 불편한 사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단속 카메라 도입

우리나라도로에는 각종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위위반, 과속단속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는 크게 나누어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운전자들이 정면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이지 않으면 다시 속도를 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부터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와 후면 인식 단속 카메라를 2023년에 3개월 시범 운용을 하여 효과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도입하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방향 단속카메라에 대해 알아보면 현재 도로에 설치되어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는 이렇게 한쪽 차로에만 한 대의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있고 오고 가는 두 개의 차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카메라 2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했지만 이제부터는 기존 단속 카메라에 후면에 카메라 기능을 추가해서 한대의 카메라대로 양방향 차로 모두 단속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후방 단속 카메라는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모두 인식하고 단속한다고 합니다. 단속 카메라의 이 기능은 원래 신호 위반과 속도위반을 일삼는 번호판이 차량의 뒤쪽에만 부착된 이륜차가 위반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후면 인식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여 단속 카메라의 세대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후면 단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륜차는 물론 4륜차까지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단일로 등 현재는 2개의 차로만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 구간부터 카메라를 설치하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도화 기능을 거쳐 여러 차로를 함께 감시하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안전 운전하기 바랍니다. 

차량 감응 신호기 전국 확대

운전하다가 이런 네모 박스를 보거나 또는 이런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표지판은 감응 신호기라 합니다. 감응신호는 좌회전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주 신호인 직진 신호를 늘려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좌회전하는 차량 즉 이 감응신호 구역에 차가 들어서면 전방에 있는 카메라나 또는 네모 박스 아래에 있는 센서가 작동을 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거나 통행량이 적은 새벽 시간 또는 지방도로와 같은 경우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가 비교적 좋아서 2024년부터는 서울, 경기도 등을 포함한 전국에 카메라 영상 인식 방식과 바닥 센서 방식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로에서 감응신호 표지판을 보시면 당황하지 말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제도 개편

개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한 번쯤 1종 보통이냐 2종 보통이냐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자동변속 차량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보다 이 중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면허 체계도 새로 바뀌는데, 먼저 2024년부터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가 도입됩니다. 일부 면허 시험장에서 자동 조건부 1종 자동 변속기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의 종류가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면허가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분들은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갱신하거나 또는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분들은 7년간 무사고 이력과 추가로 시험에 합격해야 갱신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 면허로 갱신가능해진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부터 원하는 분은 1종 자동 면허로 갱신가능 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합니다.

전조동 오프 버튼 삭제

밤에 운전하다 보면 가끔 앞에 차가 안 보였는데 차가 나타나서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급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차로를 바꿔 사고를 피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차량을 흔히 스텔스 (stealth) 차량이라 합니다. 스텔스 차량은 전조등이나 미등, 후미등을 전혀 켜지 않고 도로를 누비는 차량을 뜻하며 다른 차가 아무리 전조등을 잘 켜고 가더라도 이런 차량을 만나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텔스 차량도 이제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르면 2024년 9월부터 출시되는 차량들은 전조동 오프 버튼 기능을 모두 제거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차마다 다르지만 자동차 왼쪽의 등화장치 조작 레버를 보면 오토 전조 등 미등 오프 버튼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오프 버튼이 아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바뀌어지는 제도에 대해에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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