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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약간 변경되는 재난적 의료비

높고푸른하늘 2024. 1. 8.

전에 올렸던 글 중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 특히 재난 수준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기존 재난적 의료비와의 차이

기존 재난적의료비는 각 질환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즉, 환자가 다리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다면 그것에 들어간 돈만으로 판단했는데 바뀌는 것은 어떤 질환인지는 상관없이 전제 들어간 액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의 같이 다리 수술을 했다고 하면 다리수술에 든 돈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환이든 관계없이 다 포함하여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고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 골절을 당해서 입원을 했는데 허리도 이상이 있고 팔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전체에 들어간 병원비 총액을 얼마나 썼는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각 질환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액기준으로 환자가 얼마나 썼는지로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까지와는 달리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으로 산정하도록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질환이든지 일단 상관없고 내가 1년 정도 쓴 총액 의료비 총액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산정 예

2023년까지는 첫 번째 질환인 A질롼으로 한 10만 원 쓰고 B 질환으로 한 10만 원 쓰고 C 질환으로 10만 원 썼다고 하면, 이와 같이 여러 질환으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한 개의 질환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에는 1년 동안 쓴 총액이 기준으로 바뀌었으므로 많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재난적 의료비에 관한 시행령은 산정 기준 및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 금액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는 80만 원입니다. 즉,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80만 원이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분들 중위소득 50%는 160만 원 1년에 160만 원을 넘게 써야 되었습니다. 기존의 재난적 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를 넘게 써야만 그동안 받을 수 있었고 또 중위소득의 100% 초과해서 200% 이하인 분들은 연소득 자신의 연소득의 한 20%를 초과해서 쓸 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환별로 재난적 의료비를 적용하다 보니 기 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재난적 의료비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도 해당되고 즉,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 동안 쓴 전체 지출금액도 되고 외래로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아질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내가 쓴 진료비를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렇지만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는 전부 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진료비가 5천 원인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 약값이 3천 원이라면 이것을 전부 다 1년에 한 80만 원이 넘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용, 성형, 간병 비는 재난적 의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 진료비, 요양병원비, 특실 또는 1인실 비용비, 도수 치료비, 간부양비, 보조기, 한방에서  한방 첩약 대금, 건강검진비용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필요한 치료 목적이 아닌 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발생해 가계가 경제적으로 파탄 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신의 연소득을 10% 이상 병원비로 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분이 1년에 본인이 쓴 병원비가 8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해당이 됩니다. 지원 항목은 비급여 우리가 보통 급여는 건강보험이라든지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받는데 비급여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를 약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라, 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 병원에서 2 3인실 요금, 추나요법, 노인틀니 등도 전부 합산해서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비율은 80%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내가 80% 정도는 지원을 합니다. 즉,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본인이 기초수급자이긴 한데 병원비가 한 1천만 원 가까이 발생해서 도저히 낼 방법이 없다고 하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입원 중 신청을 하고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퇴원하기 전에 병원으로 내가 직접 납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건강보험공단이랑 병원이랑 좀 협의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1577-1000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2024년에 약간 변경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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