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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수급비에 대해

높고푸른하늘 2023. 12. 24.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수급비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2024년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초수급비,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언제 그 반영된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나오느냐고요? 바로 1월부터 적용돼서 인상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 생계 수급비는 바로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소득자를 일렬로 쭉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라고 합니다. 즉, 가운데 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평균이 아닙니다. ) 따라서 중위소득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생계급여 금액도 결정이 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은 언제 결정되었나?

2024년도 중위소득은 2023년 7월에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4년도 얼마를 받을지가 2023년 7월에 결정되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의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포합니다. 즉, 이것이 2023년 7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즉, 금액이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특히 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2023년에 47%가 기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8%라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 자체가 한 1% 포인트 늘어난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신청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금액 자체도 1 급지 서울 기준으로는 34만 1천 원, 경기도 인천 26만 8천 원, 광역시는 21만 6천 원 그 외는 17만 8천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주거급여 자체도 오른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금액도 이 기준 중위소득이 올 7월에 이미 결정된 금액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수준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바로 생계급여가 32%로 전에는 기준이 30%였는데 2% 포인트 올리면서 금액도 좀 늘어난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71만 3102원이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2인 가구는 117만 원, 3인 가구는 150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 등으로 서 이 정도 금액이 결정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건 언제부터냐 이게 2024년도 중위소득이 결정되었었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잊어버리시지 않고 시간에 맞춰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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