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되었네요.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분은 월급에서 일정액을 먼저 세금으로 떼고 받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의 세부담이 정확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정하기 위해 연말에 모든 것을 합산에서 정산해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받을 것은 받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발급받아 첨부해야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국세청에 보고되는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일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 등을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직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은 기부금 등이 있는데 이런 항목은 영수증이나 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거래내역서 발급은?
지출한 항목에 대한 증명할 경우에 거래내역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날짜를 설정하거나 가맹점 이름으로 검색 후 필요한 내역을 선택하여 메일로 거래내역서를 받으면 됩니다.
3. 송금확인증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을 통해 송금했다면 해당 은행 앱이나 사이트에서 송금확인증발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이때 날짜와 받는 사람을 설정하고 필요한 내역을 선택하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아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괼 것입니다. 해당 서류를 꼼꼼히 챙겨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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