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변화
근로장려금은 일 (근로)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수급기준을 2024까지 보다 완화하고 자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
대상: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해당됨
지원금 규모: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수급자 구분 및 금액 | 1인가구: 2,3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
신청 방법 | 자동신청제도 도입 | 전 연령으로 확대 단, 사전 동의해야 함 |
신청기간 | 2025년 5월 31일 | |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 우편이나 모바일로 신청 (QR 코드 스캔으로 가능)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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