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힘든 암환자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암에 걸린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은 치료과정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환자 본인은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도 클 것입니다. 이런 것도 환자를 힘들게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 즉, 치료비와 가족에 대한 생계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클 것입니다. 암의 이러한 면에서 보면 암은 경제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암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 환자에 대한 특례제도 2가지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이 제도는 암 환자라면 다 해당됩니다.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진료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연락하면 적용받게 되는데 이 제도는 암 환자에게는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
이 제도는 환자가 내는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총액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므로 이것도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공공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지 지원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 파트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한 질병 혹은 부상 여기에서는 암이 되겠죠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즉, 수술 또는 입원 과정을 감당하기 곤란한 환자가 소득 요건이시거나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를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또는 읍면동 행정복시센터, 시군구청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것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발생 수준에 따라서 우리 가구가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일 이내에서 3천만 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혹은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소득환자를 위한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의료급여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생계비가 필요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 치료비 등 의료 서비스와 약값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보건복지 상담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문의는 거주지에 보건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 사업은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는 건강상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고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세 가지 사유를 충족하면 갑작스럽게 생계의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라에게 해당되는 제도이고 실제로 생계가 곤란한 암 환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에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서 필요한 수급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안정액 수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다르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생계의료교육급여는 129번으로 하시면 되고 주거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이홈 콜센터 1600번에 100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암환자 돌봄지원제도 암치료 과정은 일반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대신해 혹은 내 가족을 대신해서 암 환자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으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그 대상이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인지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이 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가사나 간병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받으며 방문하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일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복지상담센터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 행태 개선에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방문 건강 관리 전문 인력이 집으로 방문하여 지금 건강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 혹은 행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고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복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그리고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정책 이 정책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그 지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암 환자가 치료된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암 환자가 암으로 진단되면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 이것으로 연말정산 시에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암 치료과정에 반드시 알고 그 덕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을 잘 아시면 많은 것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진 주의사항 (0) | 2023.12.05 |
---|---|
금연이 힘드시죠 (0) | 2023.12.04 |
2024년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0) | 2023.12.04 |
공공 일자리 사업을 아세요? (0) | 2023.11.29 |
새로워지는 ATM 사용시 주의사항 (0) | 2023.11.29 |
2024년 어떤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자 (0) | 2023.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