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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높고푸른하늘 2024. 11. 24.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셨다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하지 않은 분은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기한이 오는 12월2일로 종료됩니다.  지난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반드시 이번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2023년 귀속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하지 못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안내한 데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3. 12월 3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4.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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