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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주민등록증이 바뀐다고 합니다.

높고푸른하늘 2023. 10. 25.

우리나라는 개인을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남파한 것을 계기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로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국민에게 12자리의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후 1978년에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를 참고로 앞자리는 생년월일을 6저랋 너타내고 뒤의 7자리는 성별과 지역을 나타냅니다.

 

주민등록증의 역사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지 50년 가까이 되어 오래 사용한 것은 인쇄된 글자가 희미해 지거나 또 사진의 얼굴과 실재 얼굴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학생증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었는데 앞으로 바뀌는 것은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명허증과 같이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 6월20일 이런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주민등록증 전 세계 OECD국가 중에서 콜롬비아와 대한민국만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의 사진이 오래된 경우 사람을 실제 확인하기 어렵고 또 신분증의 보안을 더 강화하고 신원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주민등록증에는 신분증에 기재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를 표준화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신분증마다 운영되고 있는 기준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신분증에 기재되는 이름과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 수가 다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신분증의 성명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18자까지 기재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10자,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10자까지 청소년증 10자이며 여권에는 8자까지 한글을 기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신분증에 19자까지 한글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분증 성명의 최대 글자 수를 변경합니다. 즉, 여러가지로 나뉘어져 있던 여러 종류의 신분증의 한글 글자 수를 19자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에는 20자 장애인 등록증도 20자 여권은 37자 외국인 등록증 37자 저마다 이렇게 신분증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달랐는데 이것도 37자로 모든 신분증이 통일됩니다. 이렇게 국가의 신분증 운영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귀화한 사람 늘어나면서 본인 이름이 신분증에 모두 기재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나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할 때 신분증이 있어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즉, 글자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름의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신분증에 이름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최대 글자 수를 동일하고 신분증의 이름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신분증에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외국인의 이름이 온전하게 다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는 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글자를 더 넘어서는 이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긴 이름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의 이름이 기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신분증의 사진 크기가 신분증의 종류마다 달랐는데  이것을 표준화시킵니다. 보통 우리가 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때 사진을 제출할 때 사진의 크기가 여권 다르고 주민등록증 다르고 운전면허증 크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권 사진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규격이 통일됩니다. 즉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의 크기로 모든 신분증의 사진 크기 모두 통일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에 표기되는 표기 날짜도 통일됩니다. 날짜는 날짜는 연, 월, 일 순으로 표기됩니다. 연은 네 자리 월과 일은 2자리로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청소년증 이런 모든 신분증이 표준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의 보안 강화 및 모바일 신분증

2024년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7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분증 대부분 가로형이었지만 첫 화면은 세로형으로 됩니다. QR 코드까지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바로 신분 확인이 더욱더 편리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앞면 뒷면은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데 이것을 휴대폰에서 그대로 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방법의 한 예로써 편의점 같은 곳에서 성인만 구매할 수 있는 담배나 주류 같은 경우에 성인이란 것을 확인할 때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앱에서 QR코드를 스캔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성인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도 신분증을 요구할 때 QR코드를 제공하면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이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본인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앱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인증이 완료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 단말기에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 인증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보안 조치도 더욱더 강화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저장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이때는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즉시 사용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 같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있씁니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친다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시행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년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하고 유효기간도 생긴다고 하니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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